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발령 2022. 6.30.] [보건복지부고시 , 2022.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를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월호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등) ① 2014. 4. 16. 여객선 세월호 침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2014. 4. 21. 경기도 안산시 및 전라남도 진도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 공고 제252호)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으며 그 대상자는 여객선 세월호의 승선자 중 피해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감대상 건강보험료는 2014년 4월 분부터 9월 분까지로 한다.

③ 경감대상자의 범위, 피해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경감기준 및 경감률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개성공업지구 전면중단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등) ① 2016. 2. 10. 개성공업지구 전면중단으로 더 이상 개성공업지구에서 근로할 수 없게 된 개성공업지구 근로자 등을 위하여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으며 그 대상자는 개성공업지구에서 근무한 근로자 및 사용자(이하 "개성공업지구가입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개성공업지구가입자로 한다.

1. 개성공업지구에서 남한으로 이전할 당시 개성공업지구 근무를 이유로 법 제7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 적용 대상자에 해당할 것

2. 개성공업지구에서 남한으로 이전한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가. 개성공업지구 근무 사업장(이하 "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이직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대상사업장의 본사 및 지사와 대상사업장을 포괄승계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대상사업장에서 실직한 경우

다. 대상사업장에서 이직 또는 실직하였으나 대상사업장에 복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경감대상 건강보험료는 2016년 2월 분부터 7월 분까지로 하고 경감률은 보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개성공업지구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액( 「보험료 경감고시」 에 따른 보험료 경감액을 포함한다)의 상하한은 「보험료 경감고시」 제2조 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등) ①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에 따라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에 대한 지원(이하 이 조에서 "일자리안정자금지원"이라 한다) 대상으로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경감한다. <개정 2019.1.15., 2019.12.31.>

1.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일 것

2. 사용자가 2019년 이후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근로자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경감대상 보험료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각 월별 보수월액보험료 중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된 달의 보험료로 하며,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5., 2019.12.31.>

1. 2019년에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월별 보험료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19년의 각 월별 보험료: 100분의 50(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100분의 60)

나. 2020년의 각 월별 보험료: 100분의 10

2. 2020년에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100분의 50. 다만,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한다.

③ 「주택법」 제2조제3호 의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및 청소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제2항에 따라 보수월액보험료를 경감한다. <신설 2019.1.1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적용방법은 「보험료 경감고시」 제2조 에 따른다.

제5조(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등) 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 및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법 제109조제3항 에 따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하 "재난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해당 세대의 산정보험료액(경감 및 감액 적용 전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공단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

나. 재난지역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이하 "기타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해당 세대의 산정보험료액이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하위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공단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법 제109조제2항 에 따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재난지역에 소재한 사업장(공단이 주된 사업장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장이 재난지역에 소재한 것을 말한다)의 직장가입자 및 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2항 에 따른 직장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인 경우: 해당 가입자의 산정보수월액보험료액(경감 및 감액 적용 전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공단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직장가입자

나. 기타지역에 소재한 사업장(공단이 주된 사업장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장이 기타지역에 소재한 것을 말한다)의 직장가입자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임의계속가입자인 경우: 해당 가입자의 산정보수월액보험료액(경감 및 감액 적용 전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공단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직장가입자

② 제1항에 따른 경감대상 보험료는 2020년 3월분부터 5월분까지로 하며, 경감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및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100분의 50

2.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중 그 세대의 산정보험료액이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하위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공단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 및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중 그 산정보수월액보험료액이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공단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직장가입자: 100분의 50

3.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중 그 세대의 산정보험료액이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하위 100분의 20 초과 100분의 4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공단이 정한 금액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및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중 그 산정보수월액보험료액이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20 초과 100분의 4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공단이 정한 금액 범위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100분의 30

③ 제1항에 따른 경감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경감(이 조에 따른 경감은 제외한다)ㆍ감액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지원을 반영한 금액에 제2항의 경감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감 후 남은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의 보험료액은 2천원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경감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4.9.]

제6조(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 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가입자( 법 제109조 에 따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가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 해당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한다.

② 제1항의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자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각 호의 등록을 한 날이 모두 2020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액은 주택임대소득으로 증가하거나 새로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액(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경감ㆍ감액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지원이 적용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4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은 2019년 소득을 반영하는 보험료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제3호 의 임대개시일로부터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소득을 반영하는 보험료까지 적용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경감액을 산정하고 남은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의 보험료액은 2천원으로 한다.

⑥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받은 가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2항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경감한 금액을 보험료로 징수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주택 보유자의 보험료 경감액 산정 등 기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보험료 경감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10.28..]

제7조(재산요건 피부양자 탈락자 경감) ①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1의2 제1호의 요건은 충족하고 별표 1의2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2021년 12월 1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그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감대상 건강보험료는 2021년 12월분부터 2022년 11월분까지의 보험료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액은 해당 세대 전체 지역가입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경감( 제8조 를 제외한 이 고시에 따른 다른 경감을 포함한다)ㆍ감액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지원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제1항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지역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가입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경감액을 산정하고 남은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의 보험료액은 2천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11.26.]

제8조(건강보험료 1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에 따라 2022년 6월분 보험료가 감액된 지역가입자의 2022년 7월분부터 8월분까지의 보험료에서 대통령령 제286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개정령"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2항 및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경감한다. 다만, 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달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감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경감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지원을 반영하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보험료 경감고시」 제2조제1항 본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4-91호,2014.6.2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39호,2016.3.1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252호,2017.12.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20호,2018.1.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사용자가 2018년 1월 1일부터 이 고시 발령일 전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근로자의 보수월액보험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 <제2019-9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5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30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특례) 30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종전 제4조에 따른 2018년도 보수월액보험료를 경감받은 근로자가 개정된 제4조제1항제1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19년도 해당 사업장에서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경감율을 적용하여 보수월액보험료를 경감한다.

부 칙 <제2019-335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9년에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된 근로자와 5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10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특례) 10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종전 제4조에 따른 2019년도 보수월액보험료를 경감받은 근로자가 개정된 제4조제1항제1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0년도 해당 사업장에서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경감율을 적용하여 보수월액보험료를 경감한다.

부 칙 <제2020-240호,2020.10.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임대소득 보험료 경감에 관한 특례) ① 주택임대소득으로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가입자로서 제6조제2항의 경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새로 부담하는 보험료액의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은 2019년 소득을 반영하는 보험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 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4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제2021-188호, 2021.07.0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284호, 2021.11.26.>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164호, 2022.06.30.>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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